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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김경수 2심도 징역 2년... 선거법 위반은 무죄

[앵커]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받았고, 보석은 그대로 유지돼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앞에 선 
김경수 도지사는 "경남도민과 국민에게 송구하다"면서
"결백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밝혔습니다. 

김경수 / 경남도지사
"지금까지 항소심에서 여러가지 다양한 입증 자료도 제시하고 
제 결백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습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1심과 같은 
징역 2년, 실형 선고였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오늘(13) 드루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김 지사가 그동안 재판에 성실하게 참여했고 
증거를 없앨 우려도 없다면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를 참관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면서 "시연을 본 이상 
김 지사의 묵인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드루킹 일당에게 선거를 돕는 대가로 일본 외교관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본 총영사 제안이 시기 등을 
따져볼 때 지방선거와 관련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지사는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수 / 경남도지사 
"진실의 절반만 밝혀진 셈입니다.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김 지사는 구속 77일 만인 지난해 4월 보석으로 석방돼
도지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MBC NEWS 문철진입니다
문철진
도경찰청, 창원지검, 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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