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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경남 NEWS데스크(TV)MBC경남 단신리포트

로봇랜드재단, 마산합포구 상대 과세처분 취소


창원 마산합포구청이
지난 2020년 구산면에 있는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 일부 부지에 대한
취득세 등 9천5백여 만 원을
경남로봇랜드재단에 부과한 것과 관련해
로봇랜드재단이 이 과세 처분이 부당하면서 낸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행정1부는
마산합포구청이 제기한 해당 소송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과세 대상 토지는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재단이 취득한 이래 현재까지
마산로봇랜드 부지로 조성돼 사용되고 있어
재단의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창우
창원, 마산경찰서, 노동, 함안군, 의령군,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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