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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경남_HOTcilp데스크(TV)

'일시정지 안 해서' 뒤바뀐 가해자...현장 가보

◀ 앵 커 ▶
철길 건널목 인근에서 난 교통사고로
피해자 조사를 받던 운전자가
철길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해자로 전환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과실 비율이 뒤바뀔 정도로
큰 잘못으로 본 건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이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 차량 블랙박스 ------
창원시 진해구의 한 왕복 4차로.

초록불이 켜지자
경차 뒤에 있던 차량이 철길 건널목을
멈추지 않고 지나 직진합니다.

곧이어 교차로 왼쪽에 보이던 택시가
이 스포티지 차량 뒤쪽과 부딪힙니다.

◀ SYNC ▶한문철/변호사(한문철TV, 2020년 7월 29일)
\"휠이 거의 멈추는 듯이 하다가 다시 꽝!
억지로, 억지로 '그래도 한 번 섰다 가지 그랬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과실 비율은 저는 100(택시) 대 0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반대로
스포티지 차주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 CG ]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는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섭니다.

◀ SYNC ▶한문철/변호사(한문철TV, 2020년 7월 29일)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이건 사문화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당초 경찰은 현장을
신호기가 있는 도로라고 표시하고
택시 운전자의 주의 분산이
사고 원인이라고 봤지만,

[ CG ]
재조사를 거치면서
단서 조항의 '신호기 등'에
현장 상황이 해당하지 않는다며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

◀ INT ▶ 사고 당시 블랙박스 차주(음성변조)
\"제가 5개월 가까이 피해자로 알고 있었는데, 출석 당일날 제가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전환이 된 걸 알게 되었습니다.\"

◀ st-up ▶
\"사고가 일어났던 도롭니다.
실제 지나가는 차들이
일시정지를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5분간 이 곳을 지난 차량은 모두 28대.

이 중 좌회전을 하기 위해
멈춰 선 1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 INT ▶ 최병광/창원시 진해구
기차가 다닌 지가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안 다닌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거의 통과를 많이 해요.

사고 당시 도로에 표시돼 있던
'정지신호 시 진입금지' 글자도
이 사건이 검찰에 넘겨진 다음날,
경찰이 지워 현재는 없는 상탭니다.

법제처가 해당 법의 단서가
사실상 무의미한 조항이 된다며
법령을 정비하라고 권고 의견도 냈지만
경찰청은 3년 가까이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은 상태.

◀ INT ▶ 경찰청 관계자
\"'통행 가능' 이런 식으로 표출을 해줄 수 있는 시설물들이 지금 심의를 통해서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시점에서 저희가 이 지금 '신호기 등'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신호기에 한정을 짓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해당 현장에서의 일시정지 위반 관련 계도나
단속 계획은 없는 실정입니다.

MBC뉴스 이선영입니다.
◀ END ▶
이선영
창원 사건사고, 창원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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