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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경남 NEWSMBC경남 단신리포트

텔레그램 마약 판매 일당 실형 선고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해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살 A씨에게 징역 5년,
26살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들로부터 마약을 제공받거나 투약한
3명도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저지른 마약류 범죄가
다양하고 소지한 마약류의 양도 상당하여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문철진
도경찰청, 창원지검, 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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