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의 방위산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노동조합 조합원들
3년 전에 쟁의행위를 했다가
노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방산 물자 만들기 때문에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현행법을 어겼다는 건데 재판부는 노조의 주장처럼 이 법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창원의 방산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노조 조합원들이
사측과 임금과 단체협약 협상 끝에 쟁의행위를 한 건
지난 2018년 7월부터 약 8개월 간.
윤종균 / 삼성테크윈(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지회장
"임시총회를 통해서 교섭 진행 사안들을 (노조 조합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고요. 간부들은 현장을 돌면서..."
회사는 이 노조원들이 '방산물자 생산부서원'들이고,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를 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단 내용의 헌행법을 어겼단 이유로 고소했습니다.
결국 노조 측 간부 4명은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법 적용의 명확성이 떨어진다고 봤습니다.
법률 조항에 있는 '주로'라는 단어가 근로자의 대상 범위를
알 수 없는데다,근로 3권 중 단체행동권의 핵심인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건 과잉금지원칙 등 헌법에도 위배될 수 있단 겁니다.
김두현 / 변호사
"최소한의 침해를 해야 합니다.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런데 이렇게
전면적으로 금지를 하게 될 경우 이분들은 민수를 90% 생산하고
10%만 방산 생산하는데 불구하고 파업을 아예 못하게 되는 거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노조의 주장처럼 '위헌'이라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양철순 / 창원지방법원 공보판사
"단체행동권이 제한되는 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범위는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고 그 범위도 최소한에 그쳐야 하는 것이므로
관련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만약 위헌 판단이 내려진다면 방산물자 생산 노동자들도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MBC NEWS 서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