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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따로 지정 따로..공무원도 모르는 노인보호구역

◀ANC▶
경남의 노인보호구역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전해드렸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현장을 가보고 자료도 분석해보니까
노인 교통사고가 많은 곳과
노인보호구역이 제각각이었고
담당 공무원이 없는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이선영 기자입니다.
◀END▶
◀VCR▶
창원시 의창구의 한 사거리.

어린이보호구역과 가까워
시속 50KM 속도제한이 있지만,
대부분 차량이 무시하고 달립니다.

경남에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가장 많고
3명이 숨지기까지 했는데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간 노인 보행자 5명이 크게 다친
밀양의 한 교차로.

어르신들이 차 사이로 위태롭게 건넙니다.

주변엔 치매안심센터와 복지센터 등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는 기관도 있지만
역시 노인보호구역은 아닙니다.

◀INT▶ 박호연/밀양시 삼문동
쳐다보면 깜짝 놀랄 때 있죠. 조금만 있었으면
사고 날 뻔하기도 하고...

(S/U)경남의 노인보호구역을
GIS,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으로 확인해봤습니다

먼저 이 빨간 표시는 노인 보행자 사고가
났다는 뜻인데요, 고성군청 근처에서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노인보호구역은
고성군청과 4.4km나 떨어진 곳에 지정됐습니다.

이번엔 창원입니다. 어시장 부근 교차로마다
사고가 많이 났는데, 노인보호구역은
약 1km 떨어진 1곳에만 지정돼 있습니다.

김해 진영 재래시장 근처도 사고가 많았는데
노인보호구역은 보이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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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보행자 사고가 많은 지역과
노인보호구역이 제각각인 겁니다.

이유는 뭘까?

지자체가 노인보호구역을 대개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지정하고
해당 시설에서 원하지 않으면
지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INT▶ 함양군 관계자
"재작년인가 한 번 신청이 들어왔다가 철회를 했고, 보호구역이 되면 주정차금지 이런 상황이
되다보니 신청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는
실제 생활동선이 반영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젭니다.

심지어 일부 지자체에선 담당자도 없습니다.

◀INT▶ 밀양시 관계자
"어린이보호구역은 제가 들어봤는데, 노인보호구역은 제가 못 들어봤는데...
업무분장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는 내
용이 있고 노인보호구역이라고 딱 지정된 건 없
네요."

반면 서울과 제주와 같은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개정해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는
재래시장 등을 노인보호구역에 포함했습니다.

◀INT▶ 이미연 /교통안전공단 교수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4월부터는 노인복지
시설과 같은 고령자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 주변은 물론이고 고령자가 많은 '지역'에도 (노인
보호구역)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만큼
노인 보행자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MBC NEWS 이선영입니다.
◀END▶
이선영
창원 사건사고, 창원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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