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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창원의창 투기과열지구, 성산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앵커]
국토부가 최근 집값 과열 양상이 빚어지는
전국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경남에선 창원 의창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창원 성산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단지까지 6천 세대가 입주한 
창원 의창구의 대단지 아파트.

5억 원 정도이던 115제곱미터, 즉 35평 아파트가 지난달 말 
약 9억 원에 거래되는 등 최근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택매매 가격지수 상승률도
의창구는 0.21%->2.06, 성산은 0.36->2.94%로 
가격 불안이 가중되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국토부는 창원성산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의창구는 이보다 규제 강도가 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산구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는 등 대출 규제를 받게 되고

다주택자 양도세와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와 보유세 등이 강화됩니다. 

의창구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이 9억 원 이하 40%, 
9억 원 초과 20%로 대출 규제가 더 강화되고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지위 양도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됩니다. 

국토부와 경상남도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를 정밀 조사하는 한편
단속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최진히 / 경상남도 건축주택과장
"시장의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마산 진해와 김해 양산 등 주변 지역 풍선 효과와 
시장 상황을 살펴 정부와 보완 조치를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규제지역 지정은 18일 0시부터 적용되며, 
의창구에선 북면*동읍이 포함되고
대산면만 제외됐습니다. 

MBC NEWS 이상훈입니다
이상훈
앵커, 경제(금융,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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