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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스러지는' 노동자.. "중대재해처벌법 제정해야"

[앵커]
경기도 이천 화재를 비롯해서 산업 현장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들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노동계는 사업주와 법인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을 만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서창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7년, 6명이 목숨을 잃고 
25명이 다친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사고. 

당시 피해자 대부분이, 
하청업체 소속 직원이었습니다. 

김 모 씨/크레인 사고 피해 노동자 (지난 2018년)   
"바람 부는 날 (도로의) 이정표가 흔들리면 차도 틀어가지고 피해서 가요. 
보기는 멀쩡하니까 주변에서는 일하러 가도 안 되느냐.."

3년이 흘렀지만 노동 현장에는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노동자는 연평균 930명, 

하루에 3명 정도가 출근을 했다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성훈 / 제조업체 노동자
"납기를 제때 맞추기 위해서, 아니면 불량을 내지 않기 위해서...
항상 안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사망*사고의 가장 큰 문제로
노동계는 가벼운 처벌을 꼽았습니다.

실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의 책임자와 
하청업체 대표 등은 각각 금고형과 벌금형에 그쳤고, 

지난 2008년 경기도 이천에서 발생한 냉동 창고 화재에서도
대표자에게 2천만 원의 벌금형이 전부였습니다. 

김두현 / 변호사
"(현행법상) 사업주가 조금만 '자기가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금방 형사 처벌에서 배제되다 보니까 (행위자에 대한) 처벌 법정형도 
낮을 뿐더러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수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때문에 노동계는 사업주와 법인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법안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창남/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노동안전부장
"생명의 소중함이 경제 논리에 막히고 있기때문에 
계속적으로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반복되는 사고를 없애기 위해서는 책임을 질 사람이 있어야 한다."

이들의 요구를 담아 3년 전 발의됐던 이른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경제계의 외면 속에 끝내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MBC NEWS 서창우 입니다.
서창우
창원, 마산경찰서, 노동, 함안군, 의령군,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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