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이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원 선거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하영제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보냈습니다.
요구서는 절차에 따라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되는데,
창원지검은 이 요구서를
대검찰청에 송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으면
가까운 본회의에 이를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