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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도 '공범'

[앵커]
요즘 전화금융 사기를 비롯한
각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중간에서 단순히 돈만 전달 했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식했다면 공범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실제 사례와 판결을
문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40대 A씨는 정보지를 통해
알게 된 한 대부업체에 취직했습니다.
A씨가 맡은 일은 회사 관계자가 알려준 사람을 만나 
돈을 건네받아 지정된 통장에 입금하는 일이었습니다.
나흘 동안 모두 4명으로부터 6천700여만 원을 받아 송금하고 
추가로 600만원을 돈을 더 받으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회사는 대부업체가 아니라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식으로 사람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는 
금융범죄 사기단이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자신이 현금수거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항소심 모두 A씨를 범행을 함께 공모한 
공동정범으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현금 수거 행위는 매우 비정상적이어서 '보이스피싱'일지도 모른다는 의문을 품기에 충분하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 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봐야 하고
방조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A씨에게 수거할 돈의 액수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돈을 송금할 은행을 매번 다르게 알려주는 등
비정상적인 지시를 계속 내렸습니다.
양철순 / 창원지방법원 공보판사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고 범죄수익 수거에 
가담하는 경우에는 가담 정도에 따라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전화금융사기는 
3만 1천 681건, 피해액은 7천억 원에 이릅니다.
역할을 분담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많아지면서 단순 가담자라도 공범으로 엄벌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NEWS 문철진입니다.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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