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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경남 NEWS데스크(TV)MBC경남 단신리포트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 김해 차 부품업체 대표 중처법 기소


창원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2022년 4월 14일,
작업장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 2명을 숨지게 한
김해의 한 자동차 부품제조 업체 대표와
회사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해당 업체 대표는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노후화된 체인을
사용하고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 발판도 설치하지 않아
노동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경
김해, 양산, 밀양시, 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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