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센터 조합원 탄압 '부당노동행위' 고소"
창원시가 위탁 운영하는
평생학습센터의 일부 노동자들이
운영기관 대표자의 강요에 못 이겨
노조를 탈퇴했다는 MBC경남 보도와 관련해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조는
\"대표자가 당연히 재고용 해야 할
노동자들을 거짓으로 협박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한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면서
창원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이들은
\"동료의 재계약을 미끼로
노조 탈퇴를 강요하는 행위는
비인간적인 처사이며 범죄\"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