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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승격 의미와 달라지는 점은?

[앵커]
창원시를 특례시로 승격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오늘(9)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인구 104만의 창원시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는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는 행*재정적 권한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과 내일 이 시간에 
그 의미와 남은 과제를 연속 보도합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창원시 숙원 사업 중 하나인
특례시 승격이 국회의 최종 관문을 넘었습니다.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와 소멸 위기 소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따라 창원시와 
경기도 수원, 고양, 용인시가 특례시로 지정됐습니다.

특례시 추진 2년만으로, 지난해 국회에서 
한차례 좌절되는 등 몇차례 진통 끝에 얻은 성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창원 특례시가 출범하는 시점은 법안이 
국무회의와 공포를 거친 뒤인 2022년 1월.

특례시 옷을 갈아입는 창원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는 유지하면서
광역시급의 행*재정적 권한을 확보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각종 국책사업 유치 등 정부공모 신청이나 진해신항 등 
항만에 대한 직접 참여권 등 광역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권한 중 일부를 이양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비 확보 등 재정특례를 통해 커진 몸집에 맞는 
살림살이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허성무 / 창원시장
"더 많은 행정적 권한과 재정적 권한이 주어지며, 
우리 시민들의 삶과 복지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통합 10년을 맞아 특례시 승격이란 선물을 받은 창원시는
앞으로 출범준비단을 조직하고 정부, 국회, 경상남도와 
협의를 통해 행*재정적 특례를 적극 유치할 계획입니다.

MBC NEWS 신은정입니다
신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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