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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모임' 3건 적발, 2백만원 과태료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뒤
경남에선 3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돼
모두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지난 1일 창원의 한 식당에선
6명이 모였다 경찰에 적발됐고,
지난 8일엔 남해의 한 가정집에서도
8명이 모여있는 것이 단속되는 등
모두 3건에 20명이 적발됐습니다.
신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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