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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폐기물 처리 비용은 국민의 몫

[앵커]
야산이나 인적이 드문 곳의 
폐기물 불법 투기 소식 몇 번 전해드렸는데요. 

적발되면 당연히 버린 사람이 처리비용을 
물어야 하는데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서윤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성과 사천의 경계지점인 사천강변입니다.

폐그물과 폐합성수지류 등 폐기물 5천 톤이 1년 넘게 
강변에 쌓여 마치 거대한 쓰레기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체가 방치한 것으로 
인근 주민들은 심한 악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 
“아이고 냄새 때문에 못살아…
도저히 냄새가 나서 냇가에도 내려가지 않는 거 보세요”

특히 장마와 겹치면서 폐기물과 오염물질이 빗물에 씻겨 
바로 옆 사천강변으로 유입될 우려까지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쓰레기 산을 치우는 데만 
수개월이 걸리고 비용은 19억 원에 이릅니다.

처리 비용은 1차로 폐기물 업체가 물어야 하지만 
업체 대표 명의의 자산은 차량 몇 대가 고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성군은 업체 대표가 구상권을 회피하기 위해 
이른바 자산을 세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고성군 관계자 
“해당 업체는 재산이 많이 없어서 차량 하고 몇개는 있어서 
어쨌든 차량 부분에 대해서라도 가압류 신청은 할 계획입니다”

이번엔 토지 소유주에게 처리 비용 책임을 묻자 
소유주들은 땅만 빌려줬을 뿐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토지 소유주 
“(토지 소유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급하라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성군은 급한대로 국비와 군비를 들여 
폐기물을 치우기로 했습니다.

폐기물 투기 업자는 부당이득을 챙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메꾸는 꼴입니다.

시*군 관계자 
“불법은 일어났고 그 몫은 오로지 토직소유자*건축주가 
1순위가 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공동의 책임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정부는 지난달 말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업체에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현장 적발이 어려운 만큼 
업체를 특정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경기도처럼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운영해 
불법 투기를 끝까지 추적하는 행정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주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불법 투기를 막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MBC NEWS 서윤식입니다.

서윤식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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