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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경남_HOTcilp000002

급발진 의심3] "전방충돌방지 켜져 있었는데..."

◀ 앵 커 ▶
MBC경남이 마련한 급발진 의심 사고
세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출고된 차량에는
차가 전방 충돌 위험을 감지하면
운전자에게 알려주고, 스스로 멈추는
전방충돌방지보조장치와 긴급제동시스템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면
급발진 의심 사고도 막을 수 있겠죠.

문제는 이런 장치에 이상이 있는지를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선영 기자...
◀ END ▶
◀ 리포트 ▶

지난 4월 함안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입니다.

출발부터 1.2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충돌까지
사고 차량 앞에는
최소 3번의 물체가 확인됩니다.

[화면 3분할]
앞선 승용차와 마주오던 트럭,
도로 옆 구조물입니다.

전방 충돌 위험이 있었지만 세 번 모두
경고음도, 긴급제동도 없었습니다.

◀ INT ▶ 운전자
\"(전방충돌방지 보조) 작동 안했어요. 아무런 작동 안 했어요. 그런 소리도 없었고, 굉음을 내는 그 소리.. 그 영상에 보면 있잖아요.\"

출고한지 2주 밖에 안 된 사고 차에는
전방충돌방지보조장치와 긴급제동시스템이
설치돼 있습니다.

'충돌 직전 5초 동안'
사고기록장치, EDR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 CG ]
전방충돌방지보조는 켜진 상태인 'ON',
경고 단계는 '미경고/시스템 고장 혹은
신호 미수신'라고 돼 있습니다.

어드밴스드 긴급제동시스템 상태도
'대기'로 확인됩니다.

경고 단계를 제외하고 나머지 시스템은
정상이었는데 실제로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자동차 제조회사는 전방충돌방지보조기능은
시속 10에서 180킬로미터일 때
경고가 작동한다고 소개합니다.

또 긴급제동은 시속 10에서 60킬로미터일 때
작동한다고 설명합니다.

◀ INT ▶ 홍승준/창원문성대 미래자동차과 교수
\"자동긴급제동장치는 오히려 고속상태에서는 기술적인 한계로 작동하지 않지만,
보행자라든지 그런 또 이게 저속 상태에서는 원래 작동하게끔 돼 있거든요.\"

긴급제동시스템은 강릉 이도현 군 사망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도 작동하지 않아
논란이 됐습니다.

이 군의 유족들은
자비로 진행한 2번째 재연시험에서
차가 정상적인 상태였으면
가속페달을 밟고 있어도
긴급제동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며
차량 결함을 주장했습니다.

◀ INT ▶김상권/재연시험 차량 운전자(지난 5월 27일)
\"액셀(가속) 페달을 유지하고 있어도, 얘(긴급제동장치)가 강제적으로 차가 브레이크를 밟아요.\"

전방충돌방지보조장치와 긴급체동시스템 결함의
입증 책임은 현행법상 소비자가 져야합니다.

◀ INT ▶ 홍승준/창원문성대 미래자동차과 교수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았을 때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제작사가 주장한다면 기술적인 입증 책임에 대한 부분은 자동차 제작사가 하는 것이 논리에 맞습니다.\"

정부가 의결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급발진 의심 차량의 제조사가 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차량 결함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자동차 제조사 책임을 더 무겁게한 시행령은
다음달 14일부터 시행됩니다.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
◀ END ▶
이선영
창원 사건사고, 창원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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