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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30년간 소방관으로 근무하다 희귀암...재

◀ 앵 커 ▶
30년간 소방공무원으로 일하다
골육종이라는 희귀암 진단받은
한 공무원이 있는데요,

법원이 이 희귀암에 걸린 소방공무원에게
'공무상 재해'라는 첫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선영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30년간 소방공무원으로 일했던 하영일 씨.

공무원 29년째이던 지난 2019년,
체력검정에서 삔 다리가
오랫동안 낫지 않아 병원을 찾아갔다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골육종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 st-up ▶
\"골육종은 뼈에 생기는 암으로,
전체 암의 0.2% 정도로
매우 드물게 발생합니다.\"

전이를 막기 위해 정강이뼈를 잘라내고
대체 뼈를 이식하면서
업무를 지속하기 어려워진 하 씨는
정년을 2년 앞두고 퇴직해야 했습니다.

◀ INT ▶ 하영일 씨/ 퇴직 소방공무원
\"(화재 현장에서는) 플라스틱이라든지 기타 유해화학물질이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한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30년 동안 화재 현장에서 연기도 많이 마시고 '아 이런 게 원인이 되었구나' (생각했습니다.)\"

하 씨는 그동안
100명 넘는 사망자를 낸 1998년 지리산 수해,
진주 안인득 방화 살인사건을 비롯해
2만 건 넘는 구조*구급 현장에서
1천5백 명이 넘는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반투명 CG-]
//출동한 화재진압 사건만 678건.
이 중 화학공장이나 타이어 물류창고 화재 등
화학 물질이 나오는 현장도 563건이나 되는데,
보호 조치는 미흡했습니다.//

◀ INT ▶ 하영일 씨/ 퇴직 소방공무원
\"공기호흡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 면 마스크라든지 이런 걸 쓰고 (진화 작업을 했습니다.)\"

골육종 진단 직전 6개월 동안은
월평균 90시간 넘게
초과 근무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사혁신처에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지만,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3년 만에 하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INT ▶ 윤다솜/하영일씨 측 법률대리인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업무가 재해자의 상병을 발병, 적어도 악화 내지 촉진하게 하였음을 규범적인 관점에서 고려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달 항소했습니다.

한편 국제암연구소가
소방관 직업을 1군 발암요인으로 분류한 가운데
공무상 재해의 입증 책임을
국가가 지는 암 종류는
폐암과 백혈병을 비롯한 6종뿐입니다.

MBC뉴스 이선영입니다.
◀ END ▶
이선영
창원 사건사고, 창원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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