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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경남_HOTcilp데스크(TV)

인권위 권고에도 임금 차별...기관 교육복지사

◀ 앵 커 ▶
경남교육청은
취약하고 소외된 학생들에게
교육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복지사들을 채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복지사들 일부가
임금 차별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2년 전
개선 권고를 내렸지만 임금차별은 여전한 탓에
교육복지사들이 경남교육청을 상대로
집단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2년 전 교육복지사로 채용돼
밀양교육지원청에서 일하고 있는 표창현 씨.

2022년 이전에 채용된 기관 교육복지사들과
급여 유형이 다르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기본급만 50만 원 정도 차이 났습니다.

◀ INT ▶표창현/밀양교육지원청(기관) 교육복지사
\"저도 당연히 기관에 근무하기 때문에 그분들과 같은 임금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월급을 받으면서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고 좀 박탈감이 컸습니다.\"

기관 교육복지사는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에서 일하는
교육복지사들로 경남에는 25명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2022년 3월 이후 채용된 18명은
단체협약 상의 문제로
앞서 채용된 7명보다 급여가 적습니다.

◀ INT ▶00교육지원청 교육복지사
\"원하던 직장을 정말 얻게 되었는데 내 자격이, 이렇게 결국엔 남들한테 차별을 받게 되는 이 정도뿐일까...\"

이들은 이미 2년 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 돌출 CG ]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임금을 지급할 때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경남교육청에 권고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인권위 권고를 존중한다면서도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기관 교육복지사들의 임금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진행하는
집단 교섭에서 결정하는 부분으로,
지난해 교섭에서 경남교육청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 INT ▶ 김성대/경남교육청 노사협력과 사무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해서 중앙 집단 임금교섭에 상정을 했습니다만은 중앙 집단 임금교섭에서 경남교육청의 입장을 불수용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요.\"

◀ SYNC ▶
\"채용 시점에 따른 임금 차등 지급은 차별이다!
<차별이다, 차별이다, 차별이다, 투쟁!>\"

이에 노동계는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단지 채용 시점이 다르다는 이유로
임금 차별을 자행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 st-up ▶
\"전국학비노조는 임금 차별과 관련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바뀌는 게 없자
경남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미지급 임금 청구를 위한 집단 소송에는
18명의 기관 교육복지사가 참여합니다.

◀ INT ▶오민애/기관 교육복지사 소송 대리인
\"사실상 본질적인 차이가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기본급이 거의 5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상태여서 현실적으로 어떤 차별을 겪고 계신지를 소송 과정에서 좀 밝히려고 하는 의미가...\"

경남교육청은 7~8월쯤 열릴 예정인
집단 임금교섭에도 기관 교육복지사들의
임금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안건을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 END ▶
이재경
김해, 양산, 밀양시, 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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