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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거창 사건 한 풀어야

[앵커]
한국전쟁 중에 거창 등지에서 있었던 
우리군의 민간인 대량 학살 사건,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거창사건 관련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습니다. 

유족들은 재판을 통해 양민 학살이 규명된 만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주일 남은 20대 국회에 거창사건 관련 
배상 법안은 모두 3건이 발의됐습니다.

사건 관련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금과 의료 지원금, 
생활지원금 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강석진 국회의원 
정부에서는 이걸(거창사건을) 배상을 해주면 유사사건도 다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예산도 많이 든다(고 반대합니다.)
 
지난 2004년 16대 국회에서 희생자와 유족에 보상금 지급을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당시에도 정부는 예산 부담을 이유로 
재의를 요청해 법안이 폐기됐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배상 법안에 따라  
239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습니다.

유족들은 거창사건이 군법 회의에서 국군이 유죄를 받아 
이미 진실이 규명돼 유사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배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성열 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장
국가에서 돈 없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거창사건만이라도 꼭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1951년 2월 거창과 산청, 함양에서는 국군의 공비 토벌 과정에서 
1,414명의 민간인이 집단 학살됐고 1996년 정부의 명예회복특별법에 따라 
934명이 사망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거창사건이 발생한지 올해로 69년이 지났습니다. 
희생자와 유족들이 하루라도 빨리 한을 풀 수 있도록 
새로 출발하는 21대 국회의 노력과 정부의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NEWS 신동식입니다. 
신동식
거창/산청/함양/합천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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