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경남_HOTcilpMBC경남 NEWS사회/문화 NEWS

(R)"투자 정보 엉터리.." 피해 막으려면?

[앵커]
'개발이 될 거다’라는 부동산업자 말만 믿고
투자를 했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개발제한구역'이거나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이어서 
투자자들 고소까지 가는 일들 잇달고 있단 소식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보도가 나가고나서 비슷한 투자를 했다는 제보, 
그리고 하소연들이 저희한테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일 당하지 않으려면 
뭘 주의해야하는지 서창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해 부동산 업체에서 1천여 만 원을 주고 
세종시 일대 임야 일부를 구매했던 70대 주부 A씨. 

해당 임야가 정부 청사와 가깝다는 등
개발 호재가 있다는 업자의 말을 믿은 겁니다. 

그런데 A씨의 아들이 뒤늦게 현장에 
가 본 뒤에야 낭패를 봤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업체에서 소개한 땅은 개발이 어려운 
임업용산지에 보전관리 지역이였습니다.

A씨 / 기획부동산 투자자 
"(구입한 땅 주변에) 가서 알아 보니까 부동산에서 '왜 그런 땅을 샀느냐'...
대학이 (들어온다), 그런 것은 부동산에서 아예 없다고.."

문제는 업체의 말만 믿고 이런 땅을 샀다 해도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기망 행위' 여부를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정항 / 부동산 전문 변호사 
"기획부동산들은 자신들이 그런 자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주로 구두로 설명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속았다고 생각하는 피해자들이 추후에 본인들이 
속았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전문가들은 먼저, 땅에 대한 모든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이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살펴 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런 다음 현장에 직접 찾아가 자신의 땅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개발 가능성이 정말 있어 보이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상철 / 창신대 부동산금융학과 교수
"'여기가 개발이 됩니까? 안 됩니까'라고 하면 
여기서(지자체) 도시계획 확인서, 토지이용 확인서 등 
이런 걸 내주면서 지자체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결정을 했다 
부동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NEWS 서창우입니다. 

서창우
창원, 마산경찰서, 노동, 함안군, 의령군, 스포츠

최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