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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안지었다" 농지법도 위반… 허술한 관리 · 감독

[앵커]
창원시 산하 시설공단 경영본부장의
땅 투기 의혹 단독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이 본부장이 산 땅은 농지로, 벼와 콩을 재배하겠다는 계획서를 냈지만
실제 농사는 짓지 않았다고 스스로 실토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사천시는
'정상 농지'였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창원시 산하 시설공단 경영본부장이  
2017년 5월 사들인 사천의 땅 두 필지는 모두 논과 밭, 농지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한참 전부터 해당 농지는
농사를 짓지 않았던 곳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근 마을 주민
"(그럼 이제 논 농사 안 짓기 시작한 건 언제쯤으로 보신다고요?) 
저곳은 한 7~8년 됐을 겁니다."

땅 매입 당시 이 본부장은 서울의 한 은행에 근무하면서
주소지가 서울로 돼 있던 상황, MBC취재진과 만난
본부장은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실토했습니다.

창원시 산하 시설공단 경영본부장
"실제 짓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바로 말씀드리면요. 
제가 서울에서 농사를 지었다면 더 거짓말이죠."

현행 농지법에는 스스로 농사 짓거나 위탁 농업을 할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지자체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 본부장은 사천시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는데
본인이 스스로 '벼'와 '콩'을 재배하겠다고 
작성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농지를 취득한 정황이 포착된 상황.
'가짜 농사꾼'으로 둔갑한 전형적인 '농지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석희열 / 경남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투기꾼들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사실 내용과 다르게 기재해서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받아내고 그걸 첨부해서 등기 이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사천시의
농지 이용실태 조사란에는 '정상 농지'로 입력돼 있습니다.

사천시 관계자
"관련 자료를 조회해보니까 저희 쪽으로 실태조사 의뢰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 농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이는데요." 

농지 소유주는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데, 
감독 기관은 농사를 지었다고 하는 황당한 상황

그만큼 허술하게 관리*감독이 이뤄지는 사이 농지를 구입한 
본부장은 열달 만에 거의 두 배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MBC NEWS 이재경입니다.

이재경
김해, 양산, 밀양시, 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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