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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경남 NEWS데스크(TV)MBC경남 단신리포트

검찰, 홍남표 창원시장 징역 8개월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최모씨에 대해선
징역 8개월을,
A 씨에 대해선 징역 4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홍 시장 등에 대한 항소심을
오는 12월 18일 선고할 예정입니다.
부정석
도교육청, 환경, 진해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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