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윤철 합천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 백지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윤철 합천군수에게 검찰이 구형 대신
재판부에 적의 판단, 즉 백지 구형을
요청했습니다.
오늘(지난달 30일) 창원지법 거창지원에서 열린
김 군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에 의해
진행된 만큼 재판부의 적의 판단을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군수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합천의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2명에게
6만 6천 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선고는 다음 달(12월) 14일에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