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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환자 과잉진료 막을 법 개정 시급

           ◀ANC▶

급정거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이

팔을 삐었다며 3년 동안이나 치료 받는 등

교통사고 경상환자들의 과잉진료에 대해

보도해드렸는데요,

이처럼 끊임 없이 치료 받을 수 있는 건

현행법과 제도 때문입니다.

이상훈 기자

           ◀END▶

           ◀VCR▶

정지선에 있던 앞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한 시내버스.

버스 앞자리 승객은 몸이 쏠려

안전봉을 잡았는데,

이후 왼팔이 삐었다며 병원 치료를 받습니다.

3년 넘게 통원치료만 420회,

치료비만 2천만 원을 넘습니다.

이같은 염좌나 타박상 등 버스사고와 관련한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는 지난 2년간 146건,

고스란히 15억 가까운 치료비를

버스공제조합은 부담했습니다.

◀INT▶이희용 변호사

버스회사의 전체적인 공제보험료 인상으로 대중교통업체가 부실화되고, 연쇄적으로 부실화된 업체에 재정 지원을 해야 하므로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상환자가 계속 치료를 받고,

또 치료비가 계속 나가도 막을 수 없는 건

관련법 때문입니다.

CG]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엔

치료가 중단돼야 한다는 판단 기준이 없어

기간 한정 없이, 금액 한정 없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INT▶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치료가 완료되었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치료가 완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험금이나 치료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는..

또 현행 자동차보험합의 절차에도

언제까지 치료를 끝낸다는 게 없고

합의 종료 시점 규정이 없습니다.

CG]반면 일본은 보험 표준 약관에

진료의 한계, 진료비 범위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 대조를 이룹니다.

MBC 뉴스 이상훈













이상훈
앵커, 경제(금융,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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