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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엉터리 대기측정..환경부*창원시 대책 마련

[앵커]
도내 대기측정 대행업체들의 엉터리 측정 실태를 고발한
MBC경남 보도와 관련해 환경부와 창원시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대기측정 대란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과태료 폭탄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거짓 대기 측정을 하다 감사원에 적발된 
도내 대기측정 대행업체는 모두 10곳. 

이 가운데 창원시가 5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대기측정 대행업체 관계자
"측정하는 방법 중에서 한개라도 놓쳐버리면 미측정이라고 
자기들(감사원)이 보는 건데, 그걸 어떻게 사람이 신이 아닌데 
그걸 갖다 기계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MBC경남의 보도 이후
창원시가 가장 먼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다음달까지 창원지역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또 1년에 한 번에 그쳤던 허위측정기록부 점검을 분기별로 확대합니다.

환경부도 보도 이후 강도 높은 대책을 준비중입니다.
한 번이라도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다 적발되면 등록을 취소하고,

허위 측정에 가담한 기술 인력에 대해선
최대 1년까지 자격을 정지시키는 벌칙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거짓 측정에 가담했던 인력에 대한 
아무런 제재가 없어 이들이 신규 업체로 이직할 경우가 문제입니다.

이정근 / 창원시 환경도시국장
"그 부분이 사실 저희들도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업체와 기술자가 동시에 징계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업체는 징계를 받고, 
기술자는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환경부에서 법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창원시는 무더기 영업정지로 측정업체를 구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유예시켜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거짓 대기측정 업체 5곳이 있는 
김해와 양산시의 경우에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MBC NEWS 서창우입니다.

서창우
창원, 마산경찰서, 노동, 함안군, 의령군,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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