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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대해해처벌법 첫 기소..노동계 "면죄부다"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가운데

검찰이 위반업체를 처음으로 기소했습니다.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갖췄는지가

혐의 적용의 기준이 됐는데,

노동계는 대기업과 경영자 측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부정석 기잡니다

           ◀VCR▶

-----------당시 그림-------------

지난 2월,

경남 창원의 에어컨 부품공장에서

노동자 16명의 간기능 수치가

정상보다 4-5배 높은

급성 중독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뒤, 김해의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도

13명이 비슷한 독성 간염 증상을 보였습니다.

◀ I N T ▶급성 독성 간 질환 노동자

"편두통도 나고 구역질도 계속 나고 얼굴과 몸 전체가 노래져서 병원에서도 이제 원인 모를 간 질병이라고 나왔고"

-----------당시 그림--------------

검찰이 두 공장의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CG]에어컨 부품공장 대표에겐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다며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첫 사롑니다.

CG]하지만 자동차 부품공장 대표에겐

노동자 의견정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췄다며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하고, 다만 배기장치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전화INT▶검사

"중대재해법 위반 경영자에 대해선 엄정 법 적용..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지킨 경영자는불기소"

하지만 노동계는

29명의 노동자가 급성 중독으로 치료를 받을만큼 죄가 무거운데도 대표 모두 불구속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했습니다.

[CG]또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모두를 포함하고 있지만 검찰이 이를 제대로

적용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INT▶김병훈 민주노총 경남본부

"검찰이 구축하면 문제가 없다는 건 대기업과 관공서에 면죄부를 준것이다 이행까지 이를 관리해 사고를 막는데 의의가 있다"

민주노총은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이번 처분과 관련해

공식 항의할 계획입니다.

MBC NEWS 부정석입니다◀END▶



























부정석
도교육청, 환경, 진해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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