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가운데
검찰이 위반업체를 처음으로 기소했습니다.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갖췄는지가
혐의 적용의 기준이 됐는데,
노동계는 대기업과 경영자 측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부정석 기잡니다
◀VCR▶
-----------당시 그림-------------
지난 2월,
경남 창원의 에어컨 부품공장에서
노동자 16명의 간기능 수치가
정상보다 4-5배 높은
급성 중독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뒤, 김해의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도
13명이 비슷한 독성 간염 증상을 보였습니다.
◀ I N T ▶급성 독성 간 질환 노동자
"편두통도 나고 구역질도 계속 나고 얼굴과 몸 전체가 노래져서 병원에서도 이제 원인 모를 간 질병이라고 나왔고"
-----------당시 그림--------------
검찰이 두 공장의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CG]에어컨 부품공장 대표에겐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다며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첫 사롑니다.
CG]하지만 자동차 부품공장 대표에겐
노동자 의견정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췄다며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하고, 다만 배기장치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전화INT▶검사
"중대재해법 위반 경영자에 대해선 엄정 법 적용..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지킨 경영자는불기소"
하지만 노동계는
29명의 노동자가 급성 중독으로 치료를 받을만큼 죄가 무거운데도 대표 모두 불구속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했습니다.
[CG]또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모두를 포함하고 있지만 검찰이 이를 제대로
적용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INT▶김병훈 민주노총 경남본부
"검찰이 구축하면 문제가 없다는 건 대기업과 관공서에 면죄부를 준것이다 이행까지 이를 관리해 사고를 막는데 의의가 있다"
민주노총은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이번 처분과 관련해
공식 항의할 계획입니다.
MBC NEWS 부정석입니다◀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