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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1년... 여전한 불법 주정차

[앵커]
세월호 사고 이후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시민들의 안전불감증도 여전합니다.

MBC경남은 올 한 해 경남의 안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순서, 어린이 보호 구역 실태입니다.

지난해 3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이 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습니다만

불법 주정차 과태료도 2배 이상 높아졌지만 
아이들의 등하굣길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합니다. 

문철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창원의 한 초등학교 주변 도로입니다.

주차가 금지된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불법 주차 차량이 한 두 대가 아닙니다.

초등학생 학부모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도 여기 많이 다니거든요. 
위험하긴 하죠. 그런데 도로 사정상 어떻게 해결이 되겠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잠시 차를 세우는 것도
금지되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상당수는
이런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렇게 불법 주차 차량이 운전자와 
아이들의 시야를 가리기 때문입니다. 

인근의 다른 초등학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차를
단속한다는 안내문 앞까지 불법 주차 차량이 점령했습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과태료가 8만 원으로 
2배 높아졌지만 무용지물인 겁니다. 

단속 건수는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창원시만 봐도 마산합포구가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천 건 넘게 단속했지만 진해구는 85건에 불과했습니다.

김해시는 4천 599건, 인구가 적은 함안군도 800건이나
단속한 반면 하동은 14건, 합천은 3건에 그쳤습니다. 

하동군 관계자
"면 마다 그런(단속) 인력들을 채용을 할 수가 없어서 
국민신문고에 올라오면 그때는 한 번 가서 현황을 보고 
그래도 방치되어 있으면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오는 5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3배까지 오르지만 운전자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아이들의 위험 천만한 등하교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NEWS 문철진입니다.
문철진
도경찰청, 창원지검, 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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