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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22명 사상자 낸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

[앵커]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이웃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안인득과 검사의 상고가 모두 기각된 건데, 결국 범행 당시 
안인득의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자신이 사는 진주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다음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했던 안인득.
대법원은 살인과 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의 상고심에서 원심인 무기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안인득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겁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범행 당시 안인득의 심신미약 상태 여부.
대법원은
"원심이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종길 / 대법원 공보판사
"대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선
안인득이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안인득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인정한 건데, 이 소식에 일부 네티즌들은 
항의성 글을 올리기도 했고, 유족들은 허탈해 했습니다.

이 모 씨 / 유가족
"유가족들이나 돌아가신 분들의 법적인 권리라든지 억울한 부분은 
누가 과연 보호해 주는지 굉장히 서글픈 마음이 들고 안타깝습니다."
한편 안인득은 사건 당시 조현병 환자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현병 범죄'에만 관심이 쏠렸지만 스토킹 범죄 관련성도 나왔습니다.
당시 위층에 사는 여고생을 지속해서 따라다니고 
집 앞에 오물을 뿌리는 등 괴롭혀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 NEWS 이재경입니다.
이재경
김해, 양산, 밀양시, 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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