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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경남_HOTcilp000002

"CCTV 안 찍을 때만".."대리 수술 없어"

◀ 앵 커 ▶
김해의 한 종합병원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수술을 했다는 의혹, 보도해드렸는데요.

수술실 내부에 설치한 CCTV가
가동되지 않을 때만
이같은 대리수술이 이뤄졌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병원 측은 대리수술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수술실에서 한 남성이 복강경 수술을 한
환자의 피부를 봉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날,
이 남성은 주사기를 들고
환자 무릎에 마취 주사도 놓습니다.

이 남성은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였습니다.

---
수술실 내 CCTV가 촬영되지 않을 때만
이같은 불법 대리수술이 이뤄졌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 INT ▶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손을 씻고 수술복을 입고 수술에 참여하는 게 불법이니까 CCTV를 촬영을 하게 되면 아예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때는 간호사 PA가 들어와요.\"

간호조무사가 대신 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술에
문제가 생겨 재수술이 이뤄진 적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 INT ▶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듣기로는 조무사가 봉합을 마무리했는데 금요일이었는데 월요일에 환자가 혈종 제거라고 해서 재수술을 했거든요.. 다들 '외국인이어서 넘어갔다' (얘기하더라고요.)\"

[ CG ]
반면 병원 측은 \"대리수술은 없었다\"며
\"환자 상태가 안 좋으면 재수술을 할 수 있고,
대리수술과는 관련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법이 시행된 건 지난해 9월.

[ CG ]
\"의사 등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고 의료인과 환자간
신뢰관계 훼손이 우려된다\"는
의사단체 반발에 부딪혀 힘겹게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수술실 내 CCTV 촬영은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해당 법에
CCTV 촬영 안내 의무가 없고
예외조항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 INT ▶ 최정규/변호사
\"안내를 제대로 못 받으니까 신청을 못 하는 거고, 신청을 못 하니까 촬영이 안 되는 거고..지금처럼 이렇게 폭넓은 예외 사유를 규정한다면 사실상 설치 의무가 형해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리 수술 논란과 관련해
해당 병원을 상대로 수술기록지와
수술실 CCTV 등을 확인하는
현장 조사를 마친 김해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MBC뉴스 이선영입니다.
◀ END ▶
이선영
창원 사건사고, 창원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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