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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의붓딸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A씨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정인이법 시행 이후 처음 적용된 사건인데,
법원은 피해아동이 느꼈을 고립감과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성오 기자가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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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음식물을 토하고
복부가 팽창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피해아동을 넘어뜨리고
복부를 밟은 건
사망의 위험성을 충분이 인식할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고
아동학대살인죄를 유죄로 적용해
징역 30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아동 관련기관 10년
취업 제한 등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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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극도로 쇠약해진 피해자를
학대 살해한 것은 우발적이거나 1회성이 아닌
죄질이 극도로 불량한 행위"로
피해아동이 겪었을 "좌절과 고립감,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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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해 6월
남해군 자신의 아파트에서
10대의 딸을 넘어뜨리고 배를 밟는 등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했습니다.
남편과 불화로 이혼 서류를 접수한 뒤
자녀들의 양육 문제로 의논하기로 했지만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지속적으로
딸을 학대해 온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단체는
'아이의 고통'을 생각하면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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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혜정 대표 /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정인이법 첫 적용이고 선례가 될 수 있는 건데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
검찰은 지난 해 7월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을
처하도록 한 '정인이법'을
처음으로 적용해
A씨를 구속 기소했고,
지난 해 12월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MBC뉴스 정성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