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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극도로 불량'... 의붓딸 살해 계모 징역 30년

           ◀ANC▶

10대 의붓딸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A씨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정인이법 시행 이후 처음 적용된 사건인데,

법원은 피해아동이 느꼈을 고립감과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성오 기자가 보도...

           ◀END▶

           ◀VCR▶

재판부는 "음식물을 토하고

복부가 팽창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피해아동을 넘어뜨리고

복부를 밟은 건

사망의 위험성을 충분이 인식할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고

아동학대살인죄를 유죄로 적용해

징역 30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아동 관련기관 10년

취업 제한 등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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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극도로 쇠약해진 피해자를

학대 살해한 것은 우발적이거나 1회성이 아닌

죄질이 극도로 불량한 행위"로

피해아동이 겪었을 "좌절과 고립감,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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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해 6월

남해군 자신의 아파트에서

10대의 딸을 넘어뜨리고 배를 밟는 등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했습니다.

남편과 불화로 이혼 서류를 접수한 뒤

자녀들의 양육 문제로 의논하기로 했지만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지속적으로

딸을 학대해 온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단체는

'아이의 고통'을 생각하면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INT▶

공혜정 대표 /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정인이법 첫 적용이고 선례가 될 수 있는 건데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

검찰은 지난 해 7월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을

처하도록 한 '정인이법'을

처음으로 적용해

A씨를 구속 기소했고,

지난 해 12월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MBC뉴스 정성오입니다.















정성오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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