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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마스크 의무화'에 신고 빗발..계도 기간 '혼란'

[앵커]
경남에서도 지난 28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가운데
경찰과 각 지자체로 신고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지만 10월 중순까지는 계도기간이다 보니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어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점심 시간, 창원의 한 버스장류장.
마스크를 안 쓴 시민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어두고 통화하는가 하면 
걸어가면서 고개를 돌려 침을 뱉기도 합니다. 

택시 기사
"(손님이) 식당에 (마스크를) 내버려 두고 타시는 분이 있었어요. 내리라고 
하기 뭐해서 제가 마스크를 가지고 있거든요. 없는 손님은 마스크를 줘요."

커피 전문점 같은 실내에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고 싶어도 혹여나 
시비에 휘말릴까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소희 
"아는 사람도 아니고... 폭행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기분 나빠할 수도 있고 
그래서 쉽게 (마스크 써라고) 말을 못 꺼내는 것 같아요."

경상남도는 서울 등 다른 지자체와 발맞춰
28일 0시부터 마스크를 반드시 쓰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에 따라 미착용 관련 신고는 하루 평균 30여 건, 
사흘 만에 백 건 넘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문제는 행정명령을 내려도 관련법이 10월 중순에 시행되다 보니,
계도 기간 동안 마땅히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단 겁니다.

아직 의무 착용 예외 사항 등
세부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경상남도 관계자
"세부 기준을 저희도 같이 유사하게 (다른 시도에) 받아서 저희 
업무 담당자들이 공유하려고 지금 한 번 자료 수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과 각 지자체에는 
마스크 관련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관계자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건 마스크 민원이거든요
전화도 오고, 국민 신문고에도 (글이 올라) 오고..."

뚜렷한 지침 없이 마스크 의무화를 선언하면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응대 메뉴얼이나 세부 지침 마련 등 후속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NEWS 서창우입니다. 
서창우
창원, 마산경찰서, 노동, 함안군, 의령군,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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