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경남_HOTcilpMBC경남 NEWS

창원시체육회 간부, 경력 적용 논란

◀ANC▶
창원시체육회의 한 간부가
채용 과정에서 경력을 놓고
부풀려 적용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 동안 일하는
일선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교직원으로 봐야하는지 임시직으로 봐야하는지가 핵심인데, 교육 당국도 해석이 엇갈립니다.

장 영 기자..

◀END▶
◀VCR▶
익명의 시청자가 MBC경남에 제보한
내용입니다.

(C/G 1)창원시체육회 한 간부가
고등학교 테니스 지도자 경력을
병경력에 기재해야 하는데
갑경력에 기재했다는 겁니다.

(C/G 2)
갑경력은 경력을 100%,
병경력은 50% 반영하기 때문에
호봉 책정에 큰 차이가 납니다.

2018년 9월, 창원시체육회에 채용된
A 씨는 4급에 20호봉이 넘는
경력을 적용 받았습니다.

(C/G 3)창원시체육회 규정에
교직원은 갑경력,
임시직은 병경력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A 씨는 2003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창원의 한 고등학교 테니스 코치로
근무했습니다.

11년 2개월 동안 적어도 4번 이상
경남교육청 또는 모 고등학교와 계약했습니다.

그렇다면 A씨는 교직원인지, 임시직인지
물어 봤습니다.

◀SYN▶A 씨/창원시체육회 소속
"교직원이라는 차원이 명확치 않으니 어쨌든 저희들이 지도자로 돼 있다보니까...제가 허위로 서류를 허위 작성했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SYN▶00고 교장/
"도(교육청)에서 뽑아주면 교직원으로 인정해야 되지 않겠나?..." [교직원으로 봐야하는지, 임시직으로 봐야 하는지?] "기자님이 판단하시죠."

A 씨와 해당 학교장은
교직원이라고 주장합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들은 해석이 제각각입니다.

◀SYN▶경남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이 사람은 계약 당사자일뿐더러 쉽게 말하면 외부 강사입니다. 그래서 이 분은 교직원으로 볼 수 없어요."

◀SYN▶경남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교직원인데 임시직이 아닐까요?"..."기간제 교사도 언제 떠날지 모르지만 임시직이지만 학교에 근무하기 때문에 교직원으로 봐주잖아요"... "참 어렵습니다"..."임시직이라 표현도 하지만 사실은 다 교직원이라하거든요...정규직"

창원시체육회에 A 씨와 같은 사례가 더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C/G 4)'지도자' 경력이 있는 두 명은
모두 병경력을 적용했습니다.

A 씨와 마찬가지로
학교 운동부 지도자 생활을 하다가
창원시체육회에 채용된 B 씨는
'코치는 교직원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SYN▶B 씨/전 창원시체육회 직원
"(코치 시절) 오후에 애들 수업 마치면 서너시 돼서 두 세 시간 연습시키고...교직원은 제가 판단할때 학교 교사나 행정실 근무하는 사람들이거든요...코치는 교직원에 해당 안되는 걸로.."

창원시체육회는 A 씨 채용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고, 호봉 적용 역시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NEWS 장 영입니다.
◀END▶
장영
시사기획 제작, 다큐 제작

최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