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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음주운전에 솜방망이 처벌 "행정착오였다?"

[앵커]
경남교육청 소속 한 공무원이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계 처분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징계 규정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만 
받은 걸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남해의 한 유치원에서 근무하던 8급 공무원 A씨.
A씨는 지난 2017년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수준인 
0.1%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A씨가 받은 징계는 
징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 '견책'

당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인 경우에는 감봉 이상의 징계가 이뤄져야 합니다.

규칙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의 
징계가 이뤄진 겁니다.

감사원은 교육부 감사에서 "경남교육청이 자체 징계 기준을 적용해
지방공무원 징계 수준보다 낮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남해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행정 착오"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
"담당자 잘못인지, 관리자 잘못인지는 몰라도 잘못한 건 사실이니까 
(제도를) 보완하고 바꿔야 될 건 바꿔야 하겠죠."

지난달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기 전까지 교육청은 제대로 된 진상조사는 물론 
징계 기준을 잘못 적용한 공무원에 대한 어떠한 문책도 없었습니다. 

윤성미 / 경상남도의원 
"(징계) 기준이 잘못됐던 걸 인정했으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의 잘못된 걸 바로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로잡지 못하고..."

교육계의 '제 식구 감싸기 식 징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NEWS 이재경입니다.
이재경
김해, 양산, 밀양시, 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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