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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농민수당 수정안 의결..시기*액수 등은 규칙으로

[앵커]
시행여부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는 
'농민수당 조례안'이 오늘 도의회 상임위에서 수정가결됐습니다. 

수혜자를 어민까지 확대하는 '농어민수당조례안'으로 명칭을 바꾸되, 
지급시기와 액수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하자는 내용인데요

다음주 본회의에서 통과될지 주목됩니다 

윤주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경남 농민 4만5천여 명의 
서명으로 주민발의 된 '농민수당 조례안'.

농민단체가 중심이 돼 만든 이 조례안의 핵심은 
농민에게 월 20만 원 이내의 수당을 내년부터 지급하자는 겁니다.

청구인 유효 서명 숫자가 주민발의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오늘(12)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됐습니다.

농민단체는 농가소득 보전과 소득 재분배를 위해 조례안을 만들어 
즉각 시행하자고 했지만 집행부는 추가 검토를 하자고 맞섰습니다.

예산 때문인데, 운동본부가 제출한 안대로 도내 농민에게 
다달이 20만 원씩 주면 연간 7천7백여 억 원이 소요됩니다.

김성만 / 전농부경연맹 의장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보상하고 증진함과 동시에 
경남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정재민 / 경상남도 농정국장
"공익직불제 시행 이후 문제점을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협의 과정을 거친 후 
조례를 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도의 입장입니다"

결론은, 수혜자를 어민까지 늘려 '농어민수당 조례안'으로 명칭을 바꾸되
지급 범위와 액수, 시기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수정안이 가결됐습니다.

규칙은 도지사가 정하는 건데, 김경수 지사는 
농민수당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농민수당이 시행되는 광역지자체는
전남*북과 충남 등 전국 3곳.

경남에서는 의령과 합천에서 조례안이 
통과됐지만 지급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수정 가결된 도 조례안은 오는 18일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가운데 통과 여부가 주목됩니다. 

MBC NEWS 윤주화입니다
윤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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