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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환자 과잉진료에 줄줄세는 혈세

      ◀ANC▶

한 승객이 급정거하는 버스 안에서

팔을 삐었습니다.

그런데 이 승객, 팔 삔 걸 치료하는 데

걸린 시간 3년, 치료비도 2천만 원을

보험금으로 청구했습니다.

당연히 과잉진료로 보이지만

현행법으론 막을 방법이 없어

결국, 다 혈세로 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END▶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가

멈춰 선 앞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정지하려다

앞 승용차를 살짝 들이받습니다.

버스 맨 앞자리에 앉아 있던 승객의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안전봉을 손으로 잡습니다.

이 승객은 왼쪽 팔꿈치를 삐었다며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허리, 손발, 발목까지

아픈 곳이 늘어나면서 통원치료만 420회,

치료는 3년 넘게 이뤄졌습니다.

청구한 보험료만 2천만 원 넘습니다.

(와이퍼)

3차로를 달리던 버스가 차로를 바꾸려다

옆 승용차와 스치듯 부딪힙니다.

옆차의 피해는 사이드미러 파손.

그런데 승용차 운전자가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더니

병원을 1년 동안 다닌 뒤,

치료비를 4백8십만 원이나 청구했습니다.

◀ I N T ▶ 이우진 마창여객 안전사고담당

저희가 (승객의) 타박상으로 인해 약 400~500만 원 가량 치료비가 발생하는 등 과잉진료가 해마다 5~6건 정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다못한 버스 회사는

이들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버스 승객은 받은 보험료 가운데 8백만 원을,

승용차 운전자는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아픈 곳이 당시 사고와 아예

관련이 없거나 과잉치료를 받았다는 겁니다.

◀ st-up ▶

\"문제는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때문에

버스회사는 경영난이 가중되고

공제조합과 보험사도 부실화된다는 겁니다.\"

[ 투명C G ]

[전국적으로 허위청구되거나 부풀려진

진료비가 한해 6천억 원이 넘고,

이 때문에 국민 1인당 3만 1천 원씩

더 부담해야 합니다.]

◀ I N T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보험금이 높아지고 보험금이 높아지면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압력이 커지고 대중교통의 요금 인상 압력으로도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버스회사에 재정지원을 해주는

준공영제 상황에서 과잉진료로

공제보험료가 올라가면

결국 혈세로 메울 수밖에





















이상훈
앵커, 경제(금융,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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