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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가치 17억 원" 판결

[앵커]
30년 전통의 국내 최대 규모의 야외연극축제인 
거창국제연극제의 가치가 17억 원이라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1년 반 이상 끌어온 상표권 소송에서 이같이 평가했는데, 
시민단체에서는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은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가 거창군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소송에서 "거창군이 17억3558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위가 지난 30년간 연극제를 열어 역사와 전통을 이룬 
기여와 함께 거창군과 맺은 상표권 이전 계약을 토대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이종일 /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장
“어느 정도는 중간 지점에서 법원이 1년 7개월 동안 끌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집행위 쪽으로 손을 들어준 것 같아요.”
 
한때 문체부 유망축제로 이름을 날린 거창국제연극제는, 
군과 연극제 측이 갈등을 빚으며 2017년 이후론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거창군과 집행위는 연극제 정상화 방안으로 
상표권 매입 계약을 맺었지만 양측의 감정평가 
금액에 차이가 커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당초 거창군은 11억 261만 원을, 집행위는 26억 3705만 원을 제시했고 
집행위는 양측의 산술 평균 금액인 18억 7천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올 초 11억261만 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양측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 재판까지 간 끝에 17억 원이 나온 겁니다.

정상준 / 거창군 문화관광과장
“유보기간이 아직 있기 때문에 14일 이내에 항고하게 돼 있어서, 
그래서 다양하게 의회라든지 이런데 입장을 들어보고 
우리가 대응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창지역 시민단체들은 연극제 상표권을 사고 파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법원의 판결 금액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MBC NEWS 신동식입니다.  

신동식
거창/산청/함양/합천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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