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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과도기 맞은 남해 독일마을

[앵커]
6, 70년대 독일에 파견됐던 간호사와 광부들이 조국에서 
여생을 보내도록 조성한 남해 독일마을이 과도기를 맞았습니다.    

교포들의 정착촌이 관광지화 되면서
생겨난 정체성 혼란과 함께 상행위를 
둘러싼 행정과의 법적 갈등까지 일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국적인 집들이 들어선 바닷가 언덕이 
모두 다 독일마을은 아닙니다. 

독일마을은 43가구, 
마을 밖에선 독일맥주와 소시지를 팔고, 
숙박시설을 운영할 수 있지만 독일마을 안에선 민박 외에는 불법입니다. 

어명원 / 남해 독일마을 회장 
"아랫쪽은 어떤 상행위도 다 할 수 있는 지역이고 
저기를 통과하는 순간 여기 안에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가게를 열었다 불법 용도 변경으로 과태료를 문 주민들이 
남해군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지난달 패소했습니다.   

독일마을은 상행위를 할 수 없는 
주거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이곳 독일마을은 애초 파독 광부와 간호사의 안식처로 조성됐지만 
지금은 남해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변모했습니다. 

이에 걸맞게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민 요구가 큰 이유입니다.

어명원 / 남해 독일마을 운영회장
"용도 변경이 돼야 독일마을의 정체성을 
유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독일마을의 정체성 논란도 입니다.  

43가구 가운데 독일 교포는 21가구로,  
주민의 절반 이상이 외지인입니다.  

처음부터 마을을 가꿔온 교포들은 대부분 70대 이상이어서 
곧 독일마을의 이름만 남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2015년 
128만 명이던 독일마을 방문객은 지난해는 57만여 명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국적인 풍경만으론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김명찬 / 남해군 관광콘텐츠팀장
"주거용지로서의 독일마을이 관광자원으로서의 한계를 분명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포들의 안식처이자 관광지인 독일마을이 과도기를 맞은 가운데 
남해군은 오는 25일(내일) 관광 활성화와 이를 뒷받침할 
용도변경 허용 방안 설명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MBC NEWS 이준석입니다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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