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 경남의 한 영어학원에서
원어민 강사를 잇달아 불법 채용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원어민 강사로 일하려면 대학교 졸업은 기본이고
범죄경력도 조회를 해야 되는데 이 학원은
이런 거 하나 없이 원어민 강사를 채용했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초,중,고등학생을 상대로 하는 한 영어학원.
지난 2018년부터 이 학원에서는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강사가 아이들을 가르쳐왔습니다.
학원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외국인 강사는 반드시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합니다.
성범죄와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필리핀 강사는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고
학원에서는 범죄 조회서도 받지 않았습니다.
필리핀 강사가 이달 초 일을 그만두자
최근 또 다른 외국인 강사를 채용했는데,
이번에도 범죄 전력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학원 관계자는 "필리핀 강사의 경우 다른 기관에서
강사 경력이 있어 채용했고 이 강사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는 바람에
급하게 채용한 탓에 관련 서류 제출이 누락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손영현 / 00교육지원청
"해당 학원에서는 성범죄나 아동학대 전력 조회가 없었고
강사에 대한 검증 없이 무자격 강사를
채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경남에서 외국인 강사를
불법 채용했다 적발된 건 단 11건 뿐.
경남교육청이 단속 보다는 홍보와 계도에 집중했기 때문인데,
한 학원의 일탈로만 볼 것이 아니라 관리 감독을
더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입니다.
전진숙 /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대표
"관리 감독하는 행정관청에서 조금 더
의지를 갖고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그렇게 해야만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학원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교육청은 이번에 적발된 학원에 대해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수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재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