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경남_HOTcilpMBC경남 NEWS

'자격'도 없는 원어민 강사 불법 채용했다 적발

[앵커]
초·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 경남의 한 영어학원에서
원어민 강사를 잇달아 불법 채용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원어민 강사로 일하려면 대학교 졸업은 기본이고
범죄경력도 조회를 해야 되는데 이 학원은
이런 거 하나 없이 원어민 강사를 채용했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초,중,고등학생을 상대로 하는 한 영어학원.

지난 2018년부터 이 학원에서는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강사가 아이들을 가르쳐왔습니다.

학원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외국인 강사는 반드시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합니다.

성범죄와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필리핀 강사는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고
학원에서는 범죄 조회서도 받지 않았습니다.

필리핀 강사가 이달 초 일을 그만두자
최근 또 다른 외국인 강사를 채용했는데, 
이번에도 범죄 전력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학원 관계자는 "필리핀 강사의 경우 다른 기관에서 
강사 경력이 있어 채용했고 이 강사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는 바람에 
급하게 채용한 탓에 관련 서류 제출이 누락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손영현 / 00교육지원청 
"해당 학원에서는 성범죄나 아동학대 전력 조회가 없었고 
강사에 대한 검증 없이 무자격 강사를 
채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경남에서 외국인 강사를 
불법 채용했다 적발된 건 단 11건 뿐.

경남교육청이 단속 보다는 홍보와 계도에 집중했기 때문인데, 
한 학원의 일탈로만 볼 것이 아니라 관리 감독을
 더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입니다.

전진숙 /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대표
"관리 감독하는 행정관청에서 조금 더 
의지를 갖고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그렇게 해야만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학원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교육청은 이번에 적발된 학원에 대해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수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재경입니다.
이재경
김해, 양산, 밀양시, 창녕군

최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