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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경남_HOTcilp000002

(R)공무원 노조도 가세..."인사 철회" 촉구

◀ 앵 커 ▶
통영시의회가
본인 동의없이 강행한 인사교류 발령을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도
인사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는데
시의회 의장은
물러설 의사가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김태석 기자.
◀ 리포트 ▶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통영시의회가 최근 직원 2명을
당사자 동의 없이 집행부로 발령낸 것은
불법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CG-1)지방공무원 임용령에는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나 신청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SYN▶ 김상민 /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
\"배도수 의장은 하루라도 빨리 피해자들과 통영시민에게 사과하고, 불법*강제 파견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인사발령 당사자는
경상남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제기와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통영시의회에
답변과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해
치열한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SYN▶ 강수동 /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
\"도 소청심사위원회가 의회의 입장을 듣는 것도 좋지만, 가장 먼저, 이것은 명백한 불법 인사교류이기 때문에, 행안부에 물어 보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배도수 의장은 '파견일 경우
본인 동의나 신청이 없어도 된다'는
CG-2)예외규정을 들어 문제가 없는 인사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SYN▶ 배도수 / 통영시의회 의장
\"파견은 동의에서 제외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27조 4항 5조에 보면. 본인이 이렇게까지 시끄럽게 할 이유가 없는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편 행정안전부는
기존의 법 해석을 재확인했습니다.

CG-3)행안부는 앞서
통영시의회의 질의에 대해
공무원 본인의 동의가 없는 인사교류는
법령 위반이며, 인사교류를 실시할 경우
법령에 위반되지 않게 운영하라고
회신했습니다.

CG-4)또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가 인사권을 확보한 뒤
이처럼 인사교류를 둘러싼 마찰이
불거진 사례는 전국에서 처음이라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태석.
◀END▶
김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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