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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경남_HOTcilp데스크(TV)

박종우 거제시장 1심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선

◀ 앵 커 ▶
박종우 거제시장이 오늘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법원을 나선 박시장은 항소를 통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성오 기자가 보도..
◀ 리포트 ▶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박종우 거제시장은
지난 2021년 7월 중순
자신의 축협조합장 사무실에서
SNS 홍보팀원에게 3백만 원 이상의
현금을 줬습니다.

돈을 받은 팀원은 또다른 팀원에게
홍보활동의 대가로 3백만원을 제공했습니다.

재판부는 돈을 받은 사람의 증언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봤고,

증거로 제출한 전화 녹취록 등을 봤을 때도
박시장이 돈을 줬다는 진술이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CG]--------------
재판부는 금권 개입에 의한
선거의 공정성 침해를 방지한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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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소사실 가운데 SNS 홍보팀원에게
선거운동과 인터넷 게시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정을 나선 박시장은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 INT ▶
박종우 / 거제시장
\"여러가지로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고요, 제가 항소를 통해서 무죄를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당초 증거불충분으로
박시장을 불기소 처분했지만
경남선관위가 법원에 재정신청을 내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달 결심 공판에서도
박시장의 공모나 가담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따로 구형을 하지 않고
재판부의 판단에 맡기는
'적의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MBC뉴스 정성오...

정성오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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