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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 뭐가 달라지나?

[앵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부터 경남도 1단계로 하향 조정됐죠,

무엇이 달라지는지 
이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첫 날.
두 달 가까이 금지됐던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이나 모임이 허용됩니다.

100명 이상이 한꺼번에 모이는 전시회 등은 4㎡에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스포츠 행사는 관람석의 30%까지, 국립공립 시설은 50%까지 입장할 수 있습니다. 

노래방 같은 고위험시설은 '집합제한'이 유지되지만
그 중 위험도가 높은 유흥주점 등 5종은 이용인원을 
허가면적 4㎡에 1명으로 강화된 방역수칙을 추가 적용합니다.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여전히 집합 금집니다.

김명섭 / 경상남도 대변인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불법 방문 판매 및
유사 방문 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집합금지가 계속 유지됩니다."

나머지 다중이용시설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돼
복지관과 경로당 등은 운영이 재개됩니다.

예배 등 종교집회도 허용되는데
25일까지 소모임과 식사 금지는 유지됩니다.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는 특별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고 제한된 인원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법 개정에 따라 다음달 13일부터는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명섭 / 경상남도 대변인
"방역 책임을 다하도록 과태료 구봐 드으이 법적 조치도 강화합니다. 
핵심 방역 수칙을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근지가 가능하고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런 가운데 추석 연휴발 지역감염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창원 60대 남성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일주일 동안
서울에 사는 아들이 자택을 다녀갔고 아들이 확진되면서 
접촉자로 통보 받아 검사한 끝에 확진됐습니다.

MBC NEWS 이상훈입니다
이상훈
앵커, 경제(금융,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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