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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경남_HOTcilp데스크(TV)

속]환경영향평가 대상 논란

◀ 앵 커 ▶
창원천 준설 공사가
기수갈고둥을 비롯한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준설 공사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아닌지,
그렇다면 행정절차를 무시한 것인지를 놓고
환경단체와 관련기관들이 맞서고 있습니다.

김태석 기자.
◀ 리포트 ▶
창원천 준설 공사 현장.

굴착기들이
강 바닥과 둔치를 걷어냈습니다.

둔치 한 쪽은 거의 사라졌고
나머지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사 구간의 상류 지점에선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기수갈고둥이 살고 있습니다.

돌마다 하얀 알도 낳았습니다.

둔치 개펄엔 말똥게를 비롯한
게들도 살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이 공사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창원시 자체사업으로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환경영향평가가 필요없다는 겁니다.

◀INT▶ 창원시 관계자
\"기존 하천 유지 관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닙니다. (그거는 신설 공사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치수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다?) 그렇죠\"

경상남도 역시 같은 입장인데
환경단체의 주장은 다릅니다.

CG-1)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요청 시기를
사업의 '승인' 등 전에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승인 등'이란
사업의 결정 또는 지정을 포함합니다.

이 사업은 창원시장의 결재,
즉 사업의 결정 또는 지정을 통해 추진했기
때문에, '승인 등'의 요건을 갖췄다는 겁니다.//

◀SYN▶ 곽상수 / 창녕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결정과 지정을 거쳤기 때문에 승인 등의 요건을 충족시키므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요하지 않는다는 경상남도의 해석은 행정편의주의에 빠진 꼼수입니다.\"

한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려면,
하천구역에서
사업계획 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는데,
창원천이 하천구역으로 고시돼 있지 않아,
창원시의 사업계획 등을 받아보고 난 후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단체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열흘이 지나도록 창원시의 답변을 받지 않아,
준설공사를 묵인했다고 주장합니다.

◀INT▶ 최승제 / 경남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하천에 자연녹지*공원녹지가 덧씌워진다고 하여 하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생략되지 아니한다. 창원천 준설구간인 창원시 성산구 대원동 501-1은 지목상 '하천'으로 지정되어 있고...\"

환경영향평가 대상 논란 속에
경남환경운동연합은
경상남도가 창원시를 감사하고,
낙동강청은 행정지도를 실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BC뉴스 김태석.
◀END▶
김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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