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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원예 농가·법인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가와 법인에게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면세유류구입카드로
난방용 면세유류를 구입한 실적이 있는
시설원예 농가와 법인으로
오는 1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에 대해선
구입한 명세유류에 대해 리터당 최대 130원이 지원됩니다.
부정석
도교육청, 환경, 진해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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