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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경남_HOTcilp000002

지방교부세 삭감 권한쟁의심판에 경남 자치단체

◀ 앵 커 ▶
지난해 역대급 세수 결손 때문에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일방적으로 삭감해
논란이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에 시민사회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편을 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심판 청구에 동참한
경남의 자치단체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상훈 기자
◀ 리포트 ▶

지난해 11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50조가 넘는 세수 결손 전망 때문에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임의로 삭감한 건 문제\"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겁니다.

◀ 전화INT ▶최새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실질적으로 지자체가 애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상 제대로 운영하지 못함으로써 자치재정권의 본질적인 침해가 있었다'라고...

이들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확정된 교부세를
추경 없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아
국회 심의권은 물론 지방자치권, 자치재정권을
침해한 만큼 전국 기초*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재판의 청구인으로 동참해달라\"며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CG]당시 청구인에 이름을 올린 자치단체는
광주 광산구 등 광주 5곳과 울산 동구,
충남 부여군 등 전국 7개 자치단체뿐.

경남은 경상남도를 비롯한
경남 18개 시*군 어디도
청구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CG]국회의원 가운데는 전국에서 5명이
이름을 올렸는데 당시 경남은 16명 의원 가운데
김해을 김정호 의원만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 전화INT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가 확정한 예산안을 무시하고 행정부가 임의로 지방교부세를 대폭 삭감했거든요. 명백한 헌법과 국가재정법 위반입니다. 국회의 예산*심의 표결권과 지방정부의 자치재정권을 훼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방정부 재정의 상당 부분이
일방 삭감돼 시민사회단체가 문제 제기하고,
삭감된 교부세를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재판인데참여율이 이처럼 저조한 건 정부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 INT ▶조재욱 경남대 교수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 대부분 단체장을 맡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중앙의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지방소멸 방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교부세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러한 교부세가 필요하다는 소신 있는 발언을 못하는 것 같고요

한편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올해 2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고
자치재정권의 본질적 침해도 아니\"라는 등의
취지의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
이상훈
앵커, 경제(금융,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