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선박은 해양경비 같은
다양한 분야에 쓰여 각광 받고 있는데요,
전국 최초로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경남에서 첫 해상 실증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 서해까지 넘어와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
해경에 단속도 되지만 자체 레이더로 미리 알고 도망치기도 합니다.
창원에서 30km 떨어진 해상.
사람이 타지 않은 무인선박 '해검2'가
35노트의 속력으로 바다를 내달립니다.
90% 우리기술로 만든 '해검2'는 방향을 자유자재로 바꾸며
목표물에 경고음을 울리고 자체 무기로 공격도 가능합니다.
최대 20km 떨어진 육지의 이동식 통제차량에선 바다 상황을
고화질로 보며 조종하고 완전 자율운항도 할 수 있습니다.
6km 떨어진 작은 어선도 확인할 수 있어요
선박법상 모든 배에는 선원이 타야만 하다 보니 그동안은 무인선박을
개발해도 성능을 검증할 수 없었는데 정부가 지난해 규제를 풀었습니다.
이번 실증은 지난해 경상남도가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이후에
민군 겸용 기술로 개발한 무인선박을 대상으로 한 첫 해상 테스트입니다.
유재관 / LIG넥스원 무인체계개발단장
“시험하거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규제자유특구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속도가 빠를 거라고…”
이러한 해상성능평가를 토대로 우리 해역에 무인선박 투입은 물론
업체들이 수출도 할 수 있어 침체된 조선산업에 활력소가 될 걸로 기대됩니다
김태희 / 경상남도 산업혁신과장
"무인 선박산업 생태계가 이 경남에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실증사업자와 여러 협력 업체들이 힘을 합쳐..."
한편 경상남도는 이밖에 적조예찰,
해양청소, 수중통신 등 분야 해상 실증도 추진합니다.
MBC NEWS 이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