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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용]"원폭 2세인데.." 복지시설 이용도 의료

◀ 앵 커 ▶
원자폭탄에 피폭된 피해자들의 고통은
후손에게도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원폭 2세들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혜택이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민상 기자!

◀ 리포트 ▶

올해 80살의 윤 모 할머니.

79년 전, 당시 100일을 갓 지난 할머니는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때 피폭을 당했습니다.

할머니는 5개 월 전부터
국내 유일의 원자폭탄 피해자 복지시설로
지난 1996년 완공된 합천원폭피해자
복지회관에서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전문적인
관리와 보호의 손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 INT ▶ 윤00 (원폭 피해자 1세)
\"먹으로 다른 사람들이 가면 같이 가서 먹고
불편한 것은 몰라..\"

주거와 의료지원에다 국내에 한 곳 밖에 없는 원폭 피해자 복지시설로
입소 수요가 많은 곳입니다.

하지만 최근엔 빈방이 늘어나는 등
정원의 70% 정도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가 수용 능력이 있지만
관련법은 복지시설 이용과 의료지원 대상을
원폭 피해 1세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제정된 원폭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원폭 피해 2세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폭의 고통을 대물림 받고 있는
국내 원폭피해 2세는 현재 1만 5천 명에서
2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 INT ▶ 강수한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사무국장/
\"(원폭 피해) 2세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은 특별법이 개정돼서 2세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으면 좋겠다.\"

원폭피해자 관련 단체들은
원폭피해 후손들을 위한 법 개정과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 INT ▶ 심진태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장
\"입법적(국회에서)으로 안되면
행정법(정부에서)으로도 해 줘야 하는데
행정법으로도 안 해 주고 입법적으로도 안 해주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원자폭탄 피해자의 실태조사와
의료지원 범위를 후손까지 포함하는
원폭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 발의 됐지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폐기될 예정입니다.

MBC NEWS 박민상 입니다.
박민상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합천군, 의령군, 국립공원·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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