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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선거법에 막힌 '착한 임대인 운동'

[앵커]
코로나19로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장이나 의원 또는 이번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은 임대료를 낮추거나 또는
안 받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부정석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리포트]
거제 조선소 인근의 한 상가입니다.
코로나19 확산 후 점심 시간이지만 손님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상가 매출은 크게 감소했고 일부 매장은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돕기 위해 건물주들이 임대료 인하에 나섰습니다.
얼굴 알리기는 정중히 사양하면서 고통 분담을 위해 결정했다고 말합니다.
임대료 인하 건물주인
너무 상가들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안 내려주면 서로가 먹고살기 힘들 것 같아서 내리기로 했습니다
거제와 진주, 창원 등 도내 전역에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낮춰주는 운동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치단체장과 의원 등은
이런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 할 수 없습니다.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낮출 경우 공직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법·제도적으로 완비가 되면 거기에 맞춰(임대료 인하) 하면 모르겠지만…. 자기가
임의로 주변 시세와 상관없이 안 받거나 반값을 하거나 하면 문제가 됩니다
4.15총선에 출마한 예비후보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자치단체장과 의원 등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은 선거법에 막혀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중앙 정부의 선제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NEWS 부정석입니다.

부정석
도교육청, 환경, 진해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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