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노조 "성과급이 부당 이득이면 주주 배당은?"
전 직원 성과급 환수 결정에 대해
경남은행 노조가 오늘(지난 4일) 입장문을 내고
"경영진은 성과급 환수에 앞서
주주에게 지급한 배당금의 부당 이득 여부를
우선 설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이사회에서 환수 여부만 결정하고
구체적인 시기와 금액, 방법조차 정하지 않아 이번 결정에 대한 의혹을
더 크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은행은 "배당 가능 한도 내에선 재무제표를 수정해도 지급한 배당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