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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사립학교 '깜깜이 채용' 여전... "법 개정해야"

[앵커]
지난해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시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교육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무직원에 대해서는 설립자나 이사장의 친인척을 채용하는 등 
깜깜이 채용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남의 사립학교는 모두 160곳,

이 가운데 23곳의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27명의 사무직원이 
학교 설립자나 이사장의 친인척으로 확인됐습니다.

손자를 비롯해 아들이나 시동생, 조카 등 관계도 다양합니다.
 
심지어 창원의 한 여고는 5명의 사무직원 가운데
3명이 모두 설립자의 조카로 확인됐습니다.

사립학교라 할지라도 사무직원들에 대한 
급여 대부분은 교육청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난 2015년, 경남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해서도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정숙 사무관 / 경남교육청 사학지원담당 
"경남교육청은 사립학교 직원 인사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위하여 인사 지침을 마련하고 공개 채용 전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7명 가운데 9명은 2015년 이후에 채용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깜깜이 채용'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순호 / 경남도의회 교육위원장
"채용할 때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채용됐는가를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사학재단의 어떤 입김으로 인해서 
부당하게 채용됐다면 이건 한 명이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립학교들의 투명하고 공정한 교직원 채용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재경입니다.
이재경
김해, 양산, 밀양시, 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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