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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 특별법 개정안' 여야 3당 공동 대표발의

◀ 앵 커 ▶
1945년 미국이 일본에 투하한 원자폭탄의
한국인 피해자가
7만에서 10만 명으로 추산되고,
그 피해는 후손들에게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폭 피해자 특별법은
후손들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최근 여야 3당의 국회의원들이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준석 기자!
◀ 리포트 ▶
지난 2002년 원폭 2세 환우의 존재를
처음으로 세상에 알린 고 김형률 씨,

합천 출신의 어머니가 원폭 피해자로
폐 기능이 일반인의 30%에 불과했던 그가
국내외를 오가며 외쳤던 건
원폭 특별법 제정이었습니다.

◀ SYNC ▶고 김형률(1970년~2005년)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전쟁에 의해
지금 이 시간까지도 그 광기의 역사가
한국 원폭 2세 환우들의 몸과 마음을 관통하는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특별법이 제정된 건
2016년.

하지만 원폭 피해자 2세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원폭 2세들이 일반인보다 질병에 걸릴 확률이
3.4배에서 89배나 높다는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도 나왔지만
국가의 보호와 지원은 없었습니다.

1세들의 고령화로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의
빈자리가 늘고 있지만
2세들은 아무리 아파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 INT ▶심진태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장
(정원 104명의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에)
현재 6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비었는데도 불구하고 법에 걸려 2세가 입주도 못 하고...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원폭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원폭 피해자의 친생자를
적용 대상으로 명시했고,
복지 사업을 위한 사무국 설치도
의무화했습니다.

특히 개정안은 여야 3당의 의원들이
공동 대표발의했습니다.

◀ INT ▶신성범 국회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
\"현행법상 한국인 원폭 피해 2세와 그 후손들은 난치병이 있어도 정부 지원을 못 받습니다
이제 국가가 돌봐야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과 함께...\"

22대 국회 들어
여야 3당의 첫 공동 대표발의 법안이지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20대, 21대 국회에서도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원폭 후유증의 유전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정부 부처의 반대 속에 폐기됐습니다.

◀ INT ▶이남재 합천평화의집 원장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원폭 피해자 2세 3세들이 정부로부터 사회로부터 방치돼 왔습니다. 더 이상 방치돼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원폭 후유증이 대물림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난 2020년 시작한
유전체 분석 심층 연구 결과는
오는 12월쯤 나올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준석입니다.
◀ END ▶
이준석